법무부·LA총영사관 상대 "입국금지 무효·비자발급거부 취소"
법무부 "대한민국 이익 영향 미칠 수 있어 입국금지 필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유)/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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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가수 유승준 씨(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유 씨는 2015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0일 오후 유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등 소송, 주 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잇따라 진행했다.
유 씨 측 대리인은 주위적으로 유 씨에 대한 2002년 2월 1일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부존재함을, 예비적으로는 입국 금지 결정이 무효이며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함을 주장했다.
앞서 2차례에 걸쳐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받은 만큼 LA총영사관이 적법하게 비자 발급을 해 주어야 하지만, 무효인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에 따라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유 씨가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입국 금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측은 "외국인에게 알려지면 이 내용에 맞추어 입국 시도를 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고 출입국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처음 소송을 할 때도 첫 페이지 한 장과 관련된 2~3줄만 제출했고 전체가 다 공개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경로로 입수된 것인지 내부적으로 굉장히 놀라고 있다"며 "사회 질서에 상당히 위해라고 할지, 이 자체로 원고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유 씨 측은 "이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입국 거절 이유 중 하나가 '사회 질서를 해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안다"며 "일반 사증도 아닌 한국에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사증을 들고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간접적으로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유 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F-4)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유 씨는 확정 판결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같은 해 9월 유 씨는 법무부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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