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인 정모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