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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토)

"부당이득 2500억원 돌려 달라"…카드사, 통신 3사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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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통신비 할인액 과세 대상 아냐" 유권해석에

"부가세 해당분 돌려달라" VS "약정 따른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20일 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BC·농협 등 카드사 8곳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 3곳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건물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보이는 모습. 2025.03.12.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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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카드사 8곳이 통신 3사를 상대로 제기한 2500억원대 소송에서 양측이 부가가치세 반환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20일 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BC·농협 등 카드사 8곳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 3곳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8개 카드사는 2023년 7월 통신 3사를 상대로 25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통신사는 카드사와 제휴해 소비자가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하면 1~2만원 수준의 통신비 청구 할인을 제공하는데, 그간 이 통신비 할인액에도 부가세가 부과됐고 카드사들은 부가세까지 포함한 할인액을 통신사에 부담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2022년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통신 3사는 국세청으로부터 2016년부터 납부했던 약 5년분의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 2500억원가량을 돌려받았다. 이후 통신 3사는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야 할 때 국세청에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진행했고, 카드사는 이를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카드사 측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동마케팅 형식의 비용을 지급했다. 피고가 통신요금 용역을 제공하면 매수전표가 발행되니 그것에 따라 카드사로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후 카드 사용 소비자에게 청구할인 금액을 제외한 만큼을 청구하는데, 그 청구할인 안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통신비 할인액을 카드사가 지원해왔으니, 통신사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았다면 카드사로 귀속돼야 한다는 취지다.

카드사 측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 추가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반면 통신 3사 측은 "원고가 부가세를 지급한 것은 제휴 약정에 따른 것"이라며 "청구할인금 상당의 마케팅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이 통신사에 유리한 게 아니냐고 하는데, 이런 약정이 없다면 경쟁 통신사에 소비자를 뺏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는 청구할인을 받기 위해 매월 카드를 몇십만원 이상 사용하는 우량고객을 확보해 결제대금이 발생하고 수수료 수익을 얻는다"며 "결코 약정이 통신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29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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