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
1·2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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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의 위와같은 부탁 들어준 변호사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반입금지 물품을 몰래 전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변호사 A씨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4월께 3일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의 변호인이었다. 그는 피의자가 다음 접견 때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하자, 다음날 경찰관 몰래 휴대폰을 건네줬다. 업무용 휴대전화만 경찰 측에 제출하고, 개인 휴대전화를 양복 상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전달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김정환 판사는 2022년 9월 “A씨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다소 감형이 이뤄졌다. 약물을 반입한 부분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을 맡은 수원지법 5-1형사부(부장 김행순)는 지난해 6월, 이같이 선고했다. 2심은 경찰관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주사기 반입을 사전에 적발할 수 있었다며 A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CC(폐쇄회로)TV를 통해 접견 상황을 제대로 관찰했다면 A씨의 주사기 반입을 적발하는 게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적극적으로 경찰관에게 위계(속임수)를 사용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의 아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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