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이 국내 비자 발급과 입국금지처분 무효를 요청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승준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유 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등 병역의무를 기피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F-4)를 이용해 입국하려 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비자 발급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재차 사증 발급을 거부했는데, 이에 유 씨는 지난해 9월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