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2 (토)

강남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집값 들썩이자 '초강수'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잠실 등 일부 지역의 규제를 해제한 이후 집값이 들썩이자 한달여만에 초강수를 둔 겁니다.

송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 최근 전용면적 244㎡형을 우즈베키스탄인이 현금 74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시장에선 외국인까지 갭투자에 나섰다는 반응입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원장
"반포, 서초 지역은 토허제 구역이 아니다보니까 외지인 투자나 전세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이런 투기 수요를 막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자치구 전체를 묶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대책은 다음주(3월 24일)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다주택자, 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 대출을 금융권이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은행권은 주인이 갭투자자인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 대출을 해주지 않는 조건부 전세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7월로 예정돼 있던 전세자금 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두달 앞당기고,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집값 과열이 계속되면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송병철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