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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토)

다음주 '尹 선고' 땐 '이재명 2심 선고'와 겹쳐…역대급 '사법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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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다음 주 앞서거니, 뒷서거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역대급 사법주간이 될 거란 전망인데, 나라의 운명이 사법부 결정에 좌지우지되는 어찌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법은 다음주 수요일 오후 2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로 잡힌다면 지난 대선에서 경쟁한 두 사람이 같은 주에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2월 26일)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가 다음 주에 잡히면 이 대표보다 늦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모두 금요일이었습니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 대표가 대법원 재판을 받는 중이거나 이미 확정판결이 내려진 뒤가 될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법 사건은 3개월 안에 대법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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