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저가공세 방어 수단 마련
‘원산지 세탁’ 모니터링 강화
불법 유통 수입재 집중단속도
보세공장도 ‘기업친화’로 전환
관세 대응 정부 지원 본격화에도
美 ‘더디15’ 언급하며 압박 강화
‘원산지 세탁’ 모니터링 강화
불법 유통 수입재 집중단속도
보세공장도 ‘기업친화’로 전환
관세 대응 정부 지원 본격화에도
美 ‘더디15’ 언급하며 압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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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국을 거쳐 유입되는 저가 수입 철강재 관리를 강화하고, 수입 신고 단계부터 원산지 증명을 확대해 불공정 수입 행위를 선제적으로 감시·차단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와 중국산 저가 공세로 위기에 직면한 철강업계를 위한 정부의 첫 지원책이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응 방안에 따르면 관세법령을 개정해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된 물품이 제3국을 통해 국내로 우회 유입되는 길을 차단한다.
수입 신고 단계부터 불공정 수입을 조기에 감지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철강재 수입 신고 시 품질검사증명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품질검사증명서는 기존 원산지증명서보다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국내로 유입·유통되는 철강재에 대한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저품질 철강재와 우회 덤핑 등 불공정 행위로 수입된 철강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의 덤핑 행위에 대한 대응책이 거의 없었다”며 “저가 철강재 유입으로 인한 업계의 위기의식에 정부도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폭탄’ 피해도 지원한다. 국가 간 협의를 통해 관세 면제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고, KOTRA에 설치된 ‘관세대응 119’를 통합 창구로 지정해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의 통상장벽 극복을 도울 예정이다. 철강 거점 무역관을 지정하고 관세 대응 바우처를 신설해 기업에 현지 관세·법률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보세가공제도를 기업 친화적으로 바꿔 관세 인상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보세가공제도는 수입 관세를 보류한 상태에서 완성품을 생산해 바로 수출하는 제도다.
단일보세공장 거래제한 특허 요건도 완화한다. 동일 기업의 2개 이상 보세공장이 직선 15㎞ 이내인 경우 단일보세공장으로 통합 관리가 가능한데, 가용 용지 부족 등을 반영해 30㎞ 이내로 거리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총수출의 32%는 보세가공제도를 활용해 이뤄졌고 반도체와 조선,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은 활용 비율이 약 90%로 높은 편이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4월 2일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 명단을 내놓을 것”이라며 “어떤 국가는 그 숫자가 꽤 낮을 수 있고, 어떤 국가는 꽤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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