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국가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25% 관세가 12일 오전 0시(현지시간, 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를 기해 발효됐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 2025.3.12/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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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우회수출 규제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처방안을 공유했다. 갈수록 거세지는 미국발 관세 파고 앞에서 중국, 베트남 등의 제품 등을 재가공해 수출할 경우 조사 대상이 되는 탓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중구 디타워에서 기업, 업종별 협회 통상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우회(circumvention) 방지 제도를 주제로 제4차 '업종별 미국 수입구제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미국이 다른 국가에 대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중인 제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해당 제품을 조립 또는 완성하거나 사소하게 변형해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등에는 우리 기업이 미 상무부의 우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자국기업의 이익과 공정한 거래를 이유로 중국, 베트남, 인도, 호주 등의 국가에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 중인 제품은 다양하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알루미늄 연선·케이블(AWC)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반덤핑 관셰 52.79%, 상계관셰 33.44%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들이 중국산 AWC 원자재를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수출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회수출 등 미국의 각종 수입규제 제도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안내해 기업들이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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