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 '추방 일시정지' 명령, 행정·사법부 갈등
트럼프 "탄핵" vs 대법원장 "이의 있으면 항소해야"
무소불위 트럼프에 헌법 위기 경고도
(사진=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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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2세기 이상에 걸쳐 탄핵은 사법적 결정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것이 확립돼 왔다. 그 목적을 위해 일반적인 항소 심리 절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이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성명에서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성명을 내기 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200명 이상의 이민자들을 엘살보도르로 강제 추방하는 것을 중단시키려 한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 판사에 대해 “급진 좌파 미친 사람”이라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스버그 판사는 지난 15일 베네수엘라 갱단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강제 추방 이민자들을 태운 비행기를 강제 송환이 적법한지 검토하는 동안 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항공기는 회항하지 않고 추방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위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행정부 측은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국가안보와 외교에 관산 사항이라며 추가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또한 법무부는 보스버그 판사를 사건에서 배제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날 연방 항소법원에 보냈다.
미국 역사상 15명의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돼 8명만 탄핵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고 해임됐다. 대부분 심각한 범죄나 개인적인 비리를 저질러 탄핵당했다. 연방 판사의 탄핵에는 하원의 과반 찬성과 상원 3분의 2의 지지가 필요해 공화당 독자적으로 법관 탄핵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8주 동안 대립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행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헌법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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