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첫 마디만 들어도 '소수의견' 여부 알 수 있다…평결은 '당일 아침' 가능성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재판관들의 평의는 헌법재판소 직원들도 접근할 수 없고, 도청도 불가능한 곳에서 철저한 보안 속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선고 당일 재판관의 첫 마디만 들어도 탄핵심판 결과를 대략은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는데, 한지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평의에서 쟁점별 입장이 정리되면, 재판관들이 인용·각하·기각 등 의견을 표명하는 평결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이틀 전에 선고일을 통지하고, 평결은 선고 당일 아침에 했습니다.

헌재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한 결정문을 미리 준비합니다.

평결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진 심판정에서 어떤 결정문을 읽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헌재 소장이 결정문을 다 읽기 전에도 미리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현재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선고는 5명에 대해 이뤄졌는데, 소수의견이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부터 읽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1월 23일, 방통위원장 탄핵사건)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13일, 감사원장 탄핵사건)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반면 소수의견이 없었던 검사 3인의 경우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13일, 검사3인 탄핵사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소수의견이 있었는데 20여분 동안 쟁점별 위법 위헌 여부 등을 설명한 뒤, 주문을 마지막에 밝혔습니다.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0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던 겁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