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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토)

민주 '탄핵 대통령 소속 당 해산심판' 법안 발의…국힘 "북한식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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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 땐 찬성 의원 처벌하자"

국민의힘도 법안 발의 제안한 바 있어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탄핵 관련 법안을 내세우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대통령이 탄핵되면 그 소속 정당은 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는데, 국민의힘 역시 탄핵안이 기각되면 찬성한 의원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고 한 바 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 프레임을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선거 출마 자체를 금지시키고 나아가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란·외환죄로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될 경우 정부가 정당 해산심판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면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은 그 직후 치러지는 첫 선거 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선 곧바로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이 무슨 해괴한 연좌제입니까? 민주당은 속히 이성을 되찾고 제발 헌법 공부 좀 제대로 하고 법안을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와 같은 발상은 한마디로 북한식 독재와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안, 민주당만 내놓은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줄탄핵을 비판하며,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이를 발의하고 찬성에 표결한 의원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탄핵 각하 또는 기각 시 탄핵안을 발의한 당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탄핵 남용방지 특별법'이 당론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탄핵 국면, 여야 모두 국정혼란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모적인 논쟁은 선고 막바지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김윤나 신하림]

최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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