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이날 MBK·영풍의 법원 가처분 신청이 알려진 후 입장문을 통해 "MBK 측이 국가기간산업을 훼손하는 불상사를 막고자 고려아연의 자회사 SMH와 SMC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형성한 상호주에 대해 위법이라며 다시 법원으로 달려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MBK·영풍은 오는 28일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려아연은 "MBK는 고려아연을 상대로 근거 없는 주장을 앞세워 수차례의 가처분과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꾸라지 행태를 이어가더니 결국 홈플러스 사태에서도 법원에 기습적인 기업회생신청을 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에 이어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계속되고 있는 빚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차입매수에 대해 국민 약 70%가 규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MBK는 이에 아랑곳없이 고려아연을 제2의 홈플러스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상법 369조 3항은 관련 회사(회사, 모회사, 자회사)가 모두 상법 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해당하여야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SMC 및 호주 회사법상 Pty Ltd가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고려아연은 "이에 따라 SMC는 자신의 기업 가치와 미래성장 동력을 지키기 위해 주식회사라는 점에 대해 법적 다툼이 없는 SMH에 영풍 주식 10.3%를 현물배당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기업 거버넌스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 등을 외치며 적대적 M&A를 추진하던 MBK는 심각한 거버넌스 문제와 재무구조 파탄, 경영 무능력이라는 실체가 드러난데 이어 김병주 회장은 국회 증인 출석 직전 중국으로 도피성 출장을 가는 등 대주주의 심각한 모럴헤저드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