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통신 내역 파악 핵심 증거물
김성훈 차장 구속 여부 보고 판단
檢 “警 소명 불충분” 金 영장 고심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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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처 비화폰은 각 부처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건희 여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 군 관계자 등에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계엄 전후로 비화폰을 활용해 윤석열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국가정보원이 제작한 비화폰은 수·발신 내역은 기록하지만 통화내용은 암호화돼 따로 저장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전문가들은 비화폰 사용 내역을 기록하는 서버 안에 최소 3개월치 이상의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12·3 계엄 전의 통신 내역까지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운영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대표는 “통상적으로 내부정책상 기관들은 6개월∼1년치 기록을 남긴다”며 “경호처의 경우 다음 정권이 왔을 때 자료 삭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함부로 기록을 삭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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