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서 “훈계 목적으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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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초등학생의 아들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40대 A 씨의 법률대리인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 사망과 관련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나 집안 분위기를 양형에 고려할 요소가 있다”며 아내 B 씨(40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 씨는 1월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아들 C 군(11)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 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사망했다. 병원 측은 A 씨가 C 군을 학대한 정황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C 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경찰에 구두 소견을 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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