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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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자신이 살던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3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8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결심공판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수사 초기단계서부터 법정까지 모든 범행을 일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당시 1000만원 가량의 월세가 밀렸고 수입도 없는 상황으로 심한 압박감과 경제적 무력감에 몰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도 염치가 없다. 받아야 할 벌을 다 받겠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7시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며 쓰레기더미에 불을 내 주택에 화재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재로 거주 중이던 입주민 14명이 스스로 대피하거나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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