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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수)

국민의힘, 민주당 '정당해산법'에 "일당 독재 야욕…해괴한 연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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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정당해산법'에 대해 "일당 독재의 야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 프레임을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선거 출마 자체를 금지하고, 나아가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발상은 북한식 독재와 다름없다"며 "조선노동당같이 군소 야당을 위성처럼 거느리는 일당독재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당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헌재 앞 시위를 비판하면서 "(여당을)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1933년 나치의 히틀러는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행정부가 입법권을 가지는 수권법을 제정했고, 이를 기반으로 히틀러는 독재자가 됐다"며 "민주당도 여당에 내란 낙인을 찍어대면서 실제로는 일당 독재를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입법 내란이다. 이 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킨다면 민주당은 내란을 획책하는 위헌 정당으로 영구히 퇴출당할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정당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 대표 1인 천하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법안의 발의 명분으로 '책임정치'를 내세우지만, 그간 이 대표의 행적을 돌아보면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무슨 해괴한 연좌제인가"라며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내란 외환 혐의가 확정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해산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대통령과 정당 간의 연좌제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위헌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며 "정당 소속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 형이 확정된 것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민주당의 정당법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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