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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외국인 범죄에 칼 뺐다…"100일간 특별치안대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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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제도·경찰차 전용 주차구획 등 검토

제주경찰청이 17일 차장 주관으로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대책 운영을 위한 제1차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있다.(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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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경찰청은 오는 6월 말까지 100일 간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 대책'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면서 관련 범죄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제주경찰청이 전했다.

제주경찰은 이날 차장 주관으로 제1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무사증제도 보완 방안 강구 △유관기관 협력 및 홍보 강화 △치안 인력 확충 및 전문화 △예방 및 단속 활동 전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경찰은 특히 무사증으로 입도한 후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악용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도와 자치경찰위원회, 검찰, 출입국외국인청 등과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보증금(디파짓·Deposit)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제주경찰이 전했다. 보증금 제도는 외국인이 렌터카를 사용할 시 추후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해 일정 보증금을 선지급한 후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제주경찰은 도와는 외국인 자율방범대 등 민간 치안 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과 경찰 차량 전용 주차구획 신설 등을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내부적으론 외사 기능 강화를 위한 담당 인력 증원 검토, 전문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은 앞으로 100일간 기동순찰대를 외국인 범죄 전종 부대로 운영하고 범죄·기초질서 특별단속 기간 운영, 민간 합동 순찰 활성화 등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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