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어린 자녀 2명을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이같은 일을 벌인 A(42·여)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17일 구속기소됐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 20분께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 차 안에서 자녀(7) 2명, 지인 B(50대·여)씨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네 명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결과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A 씨는 “남편이 홀로 아이들을 부양하지 못할 것 같아 아이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며 “남편에게 미안해서 두 자녀도 함께 데려가겠다는 생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B 씨는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