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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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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소식]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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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자 의무 정기교육 실시

[김해=뉴시스]승마 체험. (사진 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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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김해시는 초·중·고생,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키고 승마 문화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승마를 매개로 한 심리 치유, 복지 증진, 그리고 승마 인구 확대를 위해 일반 승마 체험과 사회공익(생활, 재활) 승마 체험으로 나눠 527명을 지원한다.

특히 사회공익 승마 체험은 학교 밖 위기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장애인 등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체험비를 전액 지원하며 일반 승마 체험은 총 비용 32만원 중 70%를 지원, 참가자는 9만6000원 부담하면 된다.

◇반려동물 영업자 의무 정기교육 실시

김해시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소비자 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영업자 정기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8개 업종(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영업자가 모두 교육 대상에 해당된다. 영업 허가·등록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매년 3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져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지난해 공문, 전화, 문자 발송 등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를 한 결과 2024년 정기교육 이수 대상인 253개소 중 99% 이수율 달성했으며 미이수 영업장 2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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