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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아동 성착취물 6개국 특별단속으로 435명 검거... 한국인은 3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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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캡처해 성행위 영상 합성 등 범행
10대 피의자가 213명으로 가장 많아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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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 아시아 6개국 경찰이 430여 명을 검거했다. 이중 한국인이 370여 명에 달했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 등 범죄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을 위해 올해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수호자(Operation Cyber Guardian)'라는 작전명의 특별단속엔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등 아시아 6개국 경찰이 참여했다.

위장 수사와 국제공조 등을 활용한 특별단속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한국과 싱가포르, 홍콩 등 3개국이 참여한 지난해보다 3개국이 더 참여했으며 검거된 인원도 총 435명으로 지난해(272명) 대비 59.9% 늘었다. 이중 한국 경찰은 374명을 검거해 13명을 구속했다.

검거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 등' 범죄가 258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는 각각 74명, 42명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 213명 △20대 127명 △30대 23명 △40대 10명 △50대 이상 1명으로, 10대가 대다수였다.

피의자들은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했다. 실제 경기북부청은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 피해자들의 얼굴에 성행위 영상을 합성 제작한 후 자신이 개설·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를 붙잡았다. 경북경찰청도 지난해 8월쯤 미성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 속 사진을 캡처한 뒤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는 국경 없이 발생하기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이 유포되면 그 순간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며 "피해 아동이 입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그 어떤 범죄보다도 심각해 국가 간 연대를 통한 적극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해당 범죄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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