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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걷던 40대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무죄'..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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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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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대 어두운 옷을 입고 길을 걷던 40대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새벽 1시30분께 경기 가평 소재의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2차로를 걷고 있던 B씨(48)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어두운색 외투와 바지를 입고 A씨의 차량을 등진 채 50m 간격으로 설치된 가로등 사이의 가장 어두운 곳을 지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전방 주시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통사고 충격으로 B씨가 숨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장소는 주변에 민가나 상업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횡단보도도 설치돼 있지 않은 인적이 매우 드문 장소"라며 "당시 피고인이 규정 속도를 준수해 운전했지만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이 사고가 나기 약 1초 전에 불과해 제동을 했어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은 곡선구간을 빠져나와 직선 도로에 막 진입한 상태였고,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자라면 피해자가 위험한 방법으로 도로 위를 걷고 있을 것이라고는 예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교통사고 #무죄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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