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1월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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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에 반대한 소속 간부가 해임됐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재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와 한국일보 등 복수의 언론은 이날 경호처가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호처 간부 A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해임 결정은 경호처 규정상 ‘파면’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A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인 지난 1월12일 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와 김성훈 경호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회의 당일 A씨를 즉각 임무배제(대기발령) 조치했다. 경호처는 이후 입장문을 내고 “발언 불이익이 아니라 기밀 유출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 무산 뒤 수사기관을 만났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1월22일 국회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임무배제를 (김성훈) 차장이 시킨 게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자세한 사항은 말하기 어렵지만 차장 주관 회의 때 저를 비롯한 현장 지휘관 대부분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일부 지휘관은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이날 A씨 해임 여부와 관련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세부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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