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햄버거집 회동’ 계엄 모의 노상원 등 사건과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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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이번주 본격 시작된다.
내란죄 공범들이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데 정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불거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햄버거집 회동’ 등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노상원씨 등 사건과 병합했다.
김 전 장관이 두 번째로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두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일 수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보석을 청구했는데 1·2심 법원 모두 기각했다. 이어 청구한 구속 취소도 기각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자 김 전 장관 측은 13일 다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옥중 편지’를 보내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과 사기 탄핵을 공모해 국민을 농락했다. 악의 무리의 파렴치한 죄악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단하자”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관련 재판은 지난 1~2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씩 진행한 뒤 사실상 중단됐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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