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 3사에 1100억대 과징금…"AI 투자 위축 우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 2024.9.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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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00억 원 대의 과징금 제재를 받으면서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16일 통신업계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 여파가 AI 등 미래 먹거리 투자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사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데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은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5000억 달러(약 727조 원)를 투자할 방침이다.
국내 이동통신 3사도 AI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 집중해 왔다. 이들은 3월 초 스페인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 2025에서도 AI 기술력 홍보에 열을 올렸다.
K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AX(AI 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AX 딜리버리 전문센터'(가칭)을 만들고 협업에 속도를 낸다. 또한 MS와 AX 전략 펀드를 올해 1분기 중 만들어 현금 1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 '제미나이'를 AI 에이전트 서비스 '익시오'(ixi-O)에 반영해 글로벌 진출을 노린다. 아마존웹서비스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AI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는 막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 분야"라며 "가장 활발하게 투자해야 할 시점에 투자가 줄고 위축되면 글로벌 경쟁력 선점에서도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동통신 3사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따른 것이라며 항변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담합 행위로 규정하고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서로 다른 규제기관의 판단이 충돌하며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도 아쉬움이 있다. 이동통신 3사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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