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배상금 과도해" 항소 예정
미국 뉴욕의 한 스타벅스 매장.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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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은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이 "뜨거운 음료가 트레이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심각한 화상을 입은 배달 기사에게 스타벅스가 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명령한 점을 보도했다. 앞서 2020년 배달 기사인 마이클 가르시아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음료를 받다가 뜨거운 음료가 쏟아지며 화상, 상처, 생식기 신경 손상 등의 피해를 보았다.
가르시아의 변호사는 그의 의뢰인이 음료 3잔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뜨거운 음료가 트레이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 무릎 위로 음료가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가르시아는 성기와 허벅지 안쪽에 3도 화상을 입었으며, 영구적인 성기 변형, 변색, 길이와 굵기 감소, 지속적 발기 불능 등을 겪게 됐다고 전해졌다. 미국 민사 재판 등을 생중계하고 편집해 영상을 만드는 '코트룸 뷰 네트워크'(Courtroom View Network) 판결 녹음을 보면 가르시아의 손해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즐거움 상실, 굴욕, 불편, 손상, 신체적 장애 불안 및 정서적 고통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그는 현재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도 알려졌다. 가르시아는 성관계를 할 때도 극심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의 변호사는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경험 중 하나가 고통으로 바뀌었다"며 "그는 다른 사람이 됐다. 이것은 그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가르시아의 피해에 공감하지만, 이 사건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배심원의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배상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스타벅스는 항상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 왔으며, 여기에는 뜨거운 음료를 취급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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