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BC 로스앤젤레스 보도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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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에서 뜨거운 커피를 건네받다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된 배달 기사가 소송을 걸자 미국 법원이 스타벅스에 5000만 달러(한화 약 727억원)를 피해 배달 기사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CNN, NBC 로스앤젤레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뜨거운 음료의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심각한 화상을 입은 배달 기사에게 스타벅스가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202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발생했다. 배달 기사인 마이클 가르시아는 음료 3잔이 담긴 트레이를 건네받던 중 벤티 사이즈(591㎖)의 뜨거운 음료 하나가 무릎 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겪었다.
가르시아 측 변호사는 뜨거운 음료가 트레이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 벌어진 사고라고 설명했다. 드라이브스루 내부 영상에는 음료 중 하나가 트레이에 제대로 놓이지 않은 모습이 담겨있었다.
가르시아 측 변호사는 "가르시아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그가 겪은 재앙이나 다름없는 영구적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며 심각성을 강조했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배심원단은 스타벅스가 가르시아의 부상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민사 재판 등을 생중계하고 편집해 영상을 만드는 '코트룸 뷰 네트워크'(Courtroom View Network) 판결 녹음에 따르면, 가르시아의 손해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 즐거움 상실, 굴욕, 불편, 손상, 신체적 장애 불안 및 정서적 고통 등이 포함됐다.
미국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에서 뜨거운 커피를 건네받다 심각한 화상을 입게된 배달 기사가 소송을 걸자 미국 법원이 스타벅스에게 5000만 달러(한화 약 727억원)를 피해 배달 기사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FPBBNews=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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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시아는 스타벅스의 사과와 정책 변경, 모든 스타벅스 매장에 '고객에게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기 전 두 번 확인하라'라는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스타벅스 측은 이를 거부했고, 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받게 됐다.
이러한 판결에 스타벅스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 측은 "가르시아의 피해에 공감하지만, 이 사건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배심원의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배상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벅스는 항상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 왔으며, 여기에는 뜨거운 음료를 취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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