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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일)

김한규 "尹 25번 거부권…與, 탄핵 비판 자격 없어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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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줄탄핵? 헌재도 감사원장 위법성 인정

尹 파면시 검찰 분위기 바뀔 것

지귀연 판사, 해석 아닌 입법한 수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남용된 줄탄핵과 기각, 민주주의 작동증거

탄핵 소추시 직무정지…남용 교훈 얻어야

지귀연, 공수처 수사권한 염려 큰 듯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한판승부 여의도에서 가장 핫한 여야 두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전 시간입니다. 먼저 국민의 힘 김상욱 의원님 어서오십시오.

◆ 김상욱> 반갑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한규> 안녕하세요. 제주시을 김한규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박성태 실장님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 박성태> 반갑습니다.

◆ 이재영> 반갑습니다.

◇ 박재홍> 어제 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검사 두 사람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 대통령은 줄 탄핵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 의원님부터.

◆ 김상욱> 그러게요. 민주당에서 너무 탄핵을 남용한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탄핵을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핵이 이렇게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좀 그 생각은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구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좀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사안인데 두 가지 판단을 한 거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탄핵 소추권이 남용된 건 아니다. 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그 중간선이다라고 중심을 잡아준 것이라서 헌법재판소가 이런저런 정치적 외압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잡고 8대0 또 의견 합치를 또 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구나라는 믿음을 좀 줘서 좋았고요. 저는 좀 그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에서는 당연히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렇게 줄탄핵을 한 민주당을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가 또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잘못 뭐 이게 탄핵을 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가 충분치 않으니 기각을 해서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적 제도가 다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필요했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죠. 이제 비상계엄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 민주적으로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한 것 때문이다라는 주장이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민주적으로 제도가 정상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탄핵을 남발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 사유가 없음을 헌법재판소가 한 번 더 반증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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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규> 저희가 사실 비상계엄 전에 실제로 탄핵 소추 의결까지 한 거는 한 다섯 번 정도였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한 적이 있고 안타깝게도 이번 건을 포함해서 계속 저희하고 다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을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결과에 대해서 저희는 뭐 이분들이 위법하고 중대한 잘못 행위를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헌재가 저희하고 다른 판단을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에 대해서 저희가 경청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감사원장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했고 또 검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신저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 적절히 수사했는지 의문이라고 헌재가 말씀하면서도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정해진 탄핵 소추권을 행사했고 또 헌재가 뭐 남용한 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치적으로 평가받고 혹시라도 비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겸허하게 듣겠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검사들이 과연 이제 탄핵이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한 번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에서 이제 사과해야 된다.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철회해야 된다. 또 일부 민주당 인사는 원내 지도부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김한규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 김한규> 사실 저희가 당에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과거 지도부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고 내부적으로 비판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와서 하나하나 이런 상황이 있어서 했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서 다른 방송에서 우리가 잘했다는 건 아니다. 그리고 뭐 우리라고 탄핵을 좋아서 했겠냐. 이에 대해선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완곡하게 입장을 밝혔으니 뭐 저도 그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박재홍> 이재영 위원장님은?

◆ 이재영> 이게 헌재에서 탄핵 소추권 남용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분들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건 이번 기각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지금 여덟 번의 모든 사례에서 다 기각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남용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번 것이 아닌 8개 전체 그리고 앞으로 있을 탄핵 건들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그 사과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남아 있어서 다른 것에 대해서 중요해 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남용을 했다는 부분을 인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오늘 어떤 뉴스에서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민주당 내에 몇몇 인사는 이거 기각될 거 알았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게 기각될 걸 알면서도 탄핵을 진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걸 했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다면 그럼 말 그대로 탄핵이라는 이 제도를 본인들이 정치적 이유로 활용했다 악용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민들한테 사과는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

◆ 박성태>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남발됐다기보다도 좀 과했다. 그런 점은 저도 몇 차례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중앙지검장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차장검사나 그 밑에 부장검사까지 하는 거는 과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게 작용 반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부권이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의회에서는 다수석이지만 전체 국정 운영에서는 소수인 야당이, 약한 야당이 했다.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으로 이루어졌고 그 1차적 책임은 누가 있냐 사실은 통합에 또 협치를 통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정부와 여당에 더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정부와 여당이 이미 많이 삐뚤어지기로 작정한 마당이기 때문에 자 저쪽은 삐뚤어졌으니 야당이라도 잘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비판이 있으면 그건 야당이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앞서 이제 탄핵 남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이상민 장관이나 저는 중앙지검장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법적으로 따지면 탄핵의 기본 요건인 헌법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은 없을 수가 있죠. 하지만 장관이라면 또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라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 이런 건 물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기각되더라도 그런 걸 묻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물론 양이나 건수가 너무 많다. 저는 민주당이 그건 과했고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불리한 일을 했다 과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어제 헌재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남용이 아니라고 헌재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상욱> 제가 짧게만 말씀 조금.

◇ 박재홍> 김상욱 의원님.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한 13일 오후 이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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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욱> 일단 제가 김한규 의원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 저는 참 가슴에 와닿았는데 제도보다 중요한 게 운용하는 사람이다. 탄핵 제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자체가 운영하는 사람이 넘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나면 직무가 정지가 돼 버려요. 그러면 지금 중앙지검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상당 기간 직무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제1당이 주도하면 막을 방법이 사실은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탄핵 제도가 남용되지는 않아야 한다. 우리가 여기서 좀 교훈을 분명히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됐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건 그거대로 평가를 해야 되고 또 민주당에서 탄핵을 난발해서 기각된 건 기각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개를 섞어서 그러니 다 괜찮다. 저희 당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도 이걸 섞어서 묶어 가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탄핵 제도가 남용되어서 혼선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 앞으로 우리가 이런 제도를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반성적 성찰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 김한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국민들이 비판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겸허히 듣겠는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비슷한 사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25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고 한덕수 총리가 6번, 최상목 대행이 8번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여당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니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고 그리고 감사원장이 일정 기간 직무 수행을 못 하게 된 건 뭐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어떤 감사원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판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보다는 일단 듣겠다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없었으면 이렇게 오래 안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업무의 공백이라고 치면 사실 우리 같이 있는 여가부 같은 경우는 13개월 동안 장관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비판하지 않으면서 일단 이런 사안에서 저희한테 비판하는 건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뭐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권한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좀 정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신다면 국회도 또 대통령도 권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자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창수 지검장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헌재에서도 이제 탄핵은 시키지 않았지만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다시 복귀를 했는데 사실 이창수 지검장이 친윤이다. 뭐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 검사가 또 친윤이다. 이건 좀 약간 다소 의외의 단어이긴 한데 이제 이 전임이었던 송경호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직접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좌천성으로 부산항으로 갔다. 이 얘기는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분이 복귀했는데 명태균 특검법도 통과가 안 됐고 그럼 관련해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우리 이재영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 이재영> 제가요? 네. 여기 법률가들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제가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창수 지검장에 대해서 이제 프레임 씌우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이분이 지검장 되기 전에 아니면 되고 난 바로 직후에 여러 가지 나왔던 평가 중에 하나는 왜 저런 사람을 시켰냐, 그러니까 친윤들이 얘기했을 때. 왜냐하면 너무 그 원리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라서 누구 진짜 말 그대로 위에 누구를 위해서 일할 사람은 아니다.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판단이 또 지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느 한 진영에서의 공격을 하기 위한 공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태균 게이트 등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수사가 꽤 진전이 되고 있고 오히려 명태균 같은 경우에는 여론이 지금 명태균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름들도 그렇고 관련자들도 빨리 이거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지부진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프레임입니까?

◆ 김한규> 오늘 최상목 대행이 이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를 했습니다. 굳이 이런 요구를 왜 했을까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얘기한 거는 최상목 대행도 수사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있다라는 건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헌재가. 그러면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한테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거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하지만 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결정되고 나면 파면이 되고 나면 저는 검찰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미진하게 되면 결국 특검법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또 뭐 어느 당이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이거는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서 특검을 하게 되면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헌재 결정 이후에는 태도를 확 바꾸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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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예, 기대를 하신다. 김상욱 의원님.

◆ 김상욱> 사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너무 답답한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검찰이 법치 국가를 이루어내는 중요한 한 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저는 검찰 참 좋아합니다만 또 잘하기를 바랍니다만.

◇ 박재홍> 좋아하세요?

◆ 김상욱> 근데 자꾸 이렇게 공정성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이게 명태균 특검법 얘기랑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검찰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 여사에 대한 수사에 겁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누적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입장 바꿔서 당을 떠나서 또 정권이 바뀌고 바뀌고 할 때마다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검찰이 너무 정치 검찰화 된 거죠. 그래서 권력을 잡고 있는 쪽에서는 수사를 못 하고 눈치 보고 뭉개고 있다가 권력 바뀔 것 같으면 제일 먼저 갈아타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법치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제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검찰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검찰이 독립성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사법 정의를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명태균 특검법 얘기를, 저는 이거 당을 떠나서 이렇게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불신을 만들고 하는 일은 이제 좀 그만 멈추고 정말 지금부터라도 이번에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기각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중심을 잘 잡고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발 특검법이 많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특검법이 올라오더라도 특검법을 안 선다 해도 되도록 명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한규>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검사 한 분 한 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대통령 인사권자인데 어느 정부에서든 검찰이 대통령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기는 사실 어렵죠. 이제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이 건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검찰이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에서는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저희가 참고 있다고 말씀.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제가 볼 때는 한 지난 20년간 중에 지금의 검찰이 제일 권력 순응적인 것 같아요.

◇ 박재홍> 20년이면 우리 박 실장님이 기자 인생 20년이네요.

◆ 박성태> 좀 더 됐어요.

◇ 박재홍> 그랬군요. 그럼 기자 인생 통틀어서네요.

◆ 박성태> 그러면 좀 더 할게요. 한 30년 가까이로 해서.

◇ 박재홍> 30년 가까이.

◆ 박성태> 왜냐하면 이전에는 물론 인간적으로 저도 그럴 수 있고 다른 분도 그럴 수 있고 권력자나 또는 인사권자에 대해서 겁이 나죠. 본인이 개인적인 욕망도 있고 잘 되고 싶겠죠. 하지만 이게 드러나 버리면 또 쟁점이 돼버리면 어쩔 수 없이 더 엄정한 척을 하고 엄정한 모양새와 절차를 갖춰서 따져 물어야 되거든요. 검사가 2,000명 넘게 있는데 어떤 문제가 이전 정권에서든 뭐든 권력자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뭐가 드러나면 물론 지휘부는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많겠죠. 하지만 보도화가 크게 되고 이슈가 되면 다 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 옷을 벗겠다는 각오로, 사실 옷 벗고 나면 검사들은 변호사로 돈을 더 잘 벌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부 검사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버팀목이 됐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권력 수사들을 해왔는데, 쟁점이 되면. 근데 지금은 그냥 너무 순응적이에요. 이번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이창수 지금 제가 검찰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심우정 총장이나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나 원래 기획통이거든요. 기획통이 우리가 기획하면 뭔가 기획안을 짜는 것 같은데 기획통의 주된 업무는 윗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찰에서 기획하는 것도 좀 이런 걸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보는 게 편하다. 그래서 지난번 심우정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4명의 후보가 왔을 때 다른 분들은 그래도 특수통도 있었고 특수통에 가까운 분도 있었는데 기획통이 돼서 다 의외라고 했는데 당시 제가 들었던 말이 있어요. 속된 말로 하면 안개기는 기획통을.

윤 구속취소 불복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검찰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2025.3.14 see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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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개긴다, 반항하지 않는다.

◆ 박성태> 대든다로 하겠습니다. 안 대드는 기획통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경험을 비춰서 시켰구나. 그 효과가 이제 드러난다고 누군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로 기획통입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디올백이나 도이치 모터스 볼 때 사실은 국민들이 다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실 더 엄정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사 문제는 더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전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두 분이 기대와 바람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럴 건 이제 끝났다 라고 봅니다. 제 잘못된 문화가 이미 정착돼서 쉽지 않겠다고 봐요.

◇ 박재홍> 검사 출신 조응천 전 의원이 이제 기획통은 어떤 검사냐. 그랬더니 위에서 빨간 펜으로 수정을 해 주면 그 빨간 펜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기획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현 검찰총장이 그렇게까지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 박성태> 이번 주 들어서 검사 이프로스 게시판이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글을 올리면서 거의 겁난이다, 이건. 너무 검사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보기에도 이건 좀 부끄럽다. 이번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건 도대체 더군다나 그 해괴망측한 지침이 내려온 거 이런 부분들에서는 너무 부끄럽다는, 도대체 논리가 뭐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 이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위헌성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외신 인터뷰를 했는데 대선 출마 계획을 물었었는데 확 웃으시면서 현재로서는 내 임무를 다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김한규> 그 현재로서가 문제인 거죠.

◇ 박재홍> 현재로서 내 임무를. 그러면 미래에는 또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 김한규> 그럴 여지를 놔두신 것 같은데 저희 당에서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데 혹시 국민의힘에서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 박재홍> 대선 후보로?

◆ 김한규> 예,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아마 다른 정당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권한대행을 하면서 다음 대선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공직자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명확하게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 박재홍> 아무 생각,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현재로서는 관심이 없다. 집중해야 된다.

◆ 김한규> 그래서 고위 공직자들이 결국 정치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또 이게 뭐 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도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그 역할을 수행하고 나중에 이제 어떤 당을 수습하는 역할, 대선 후보의 반영에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는데 우리 이재영 전 의원님께서는 이런 행보를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영> 그냥 외신이 대한민국 사정 잘 모르고 그냥 물어본 거겠죠.

◆ 박성태> 물었는데 답을 "For now(현재로선)"

◇ 박재홍> 국문과.

◆ 박성태>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 이재영> 아까부터?

◆ 박성태> 네.

◆ 이재영> 그러니까 대본을 2쪽을, 2페이지를 보고 계시더라고.

◆ 박성태> 아직 안 봤어요. 안 봤는데.

◇ 박재홍> 현재로서.

◆ 이재영> 그냥 대답을 잘 못한 거죠. 그냥 튀어나온 건지 이게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 박성태> 그 같은 말이에요. 평소에 같은 생각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 이재영>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그냥 뭐 저는 신경도 안 쓰는 답변이라서. 이거 좀 아까운데요, 시간이 지금.

◆ 김한규> 그냥 넘어가도 될 이슈인 거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성태>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는 당 대표까지 그러니까 당 대표까지 했고 대선주자 분류됐었고 나중에 부정선거를 주장했잖아요. 최상목 대행은 부정선거는 주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딱 그 정도 차이만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검찰의 지난주 석방 그 이후에 이제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검사들의 대응. 이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 우리 김한규 의원이 그 지귀연 판사와 연수원 동기다 해서 질문을 많이 받으셨는데 잘 알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잘 아십니까?

◆ 김한규> 아니요. 잘 모릅니다.

◇ 박재홍> 공소 기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건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 김한규> 공소 기각은 명확하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판례가 있습니다. 구속 취소가 되었다고 해서 이게 공소제기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공소 기각 판결 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지귀연 판사도 본인이 담당해야 될 내란죄 사건에 이 부분은 영향이 없다라는 걸 알고 이런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결정에는 그런데 전혀 동의가 안 되죠. 제가 봤을 때 지 판사하고 제하고 역할을 혼동한 것 같아요. 지금 지귀연 판사가 한 거는 입법권을 행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의 해석이 법원의 역할인데 할 수 있는 해석 범위를 넘어서서 했다는 건 거의 이제 입법한 수준이고 국회의원인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판결을 하시고 법은 국회가 할 테니 이번과 같은 일을 다음에 지귀연 판사만이 아니라 다른 판사님들도 해석하실 때는 국문과가 잘 아시겠지만 법률 그 단어에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완전히 벗어나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날은 날로 때는 때로 해석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하튼 저는 본안 판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내란죄 사건은 유죄로 인정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10 ksm7976@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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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사실은 이제 지귀연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이게 이제 열린 열고 한번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자 열린 결말로 해놨고 또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이거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판사가 하얀색인지 검은색인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판사 아니에요. 죄 유무죄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떠한 즉시 항고를 예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건데 우리 김상욱 의원님도 어떻게 보세요? 법률가로서.

◆ 김상욱> 일단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지 않습니까? 판사님들께서 재판을 하실 때 법에 근거하면 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나 큰 사건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고려를 하시고 너무 많은 좀 요소들을 다 감안을 하신 것 같아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법이 정치에 영향을 많이 받아버리면 사법 자체는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우선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판사님께서 날을 시로 계산하고 이런 부분보다 사실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 사실은 좀 염려가 많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비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이긴 하지만 공수처 수사 권한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란죄는 원칙적으로 특검이 없다면 경찰에서 수사해서 검찰로 넘어가는 게 맞죠. 근데 직권남용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래서 보호법이 전혀 다른 건데 공수처가 나서서 수사를 했어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공수처가 왜 나섰을까 수사 권한이 없는데. 나서라 하더라도 우리는 수사 권한이 없어요. 하고 빠져야 될 일인데 왜 나섰을까 사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사회 갈등이 될 수도 있고요. 법적인 의문을 남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님께서 정리하고 가고 싶었겠구나 하는 좀 그런 권해도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

◆ 김한규> 저도 그런 고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명확하게 공수처 수사권이 위법해서 구속 취소를 한다고 했어야죠. 결론은 그렇게 내고 싶어서 논거를 다른 데서 찾은 것 같아요. 구속 기간 산정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 이 하나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구속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수많은 검사들이 10일 동안 구속할 수 있었던 거를, 수사할 수 있었던 거를 9일, 8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거를 모르고 결정했다고 하면 그거는 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상욱> 근데 사실 이 대목에서 공수처에서 아무 입장을 안 내고 있다는 것도 좀 저는 아쉬운 대목입니다.

◆ 박성태> 근데 이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법률로는 물론 이제 주석서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법 조항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돼 있잖아요. 수사권이 있는 대상에 직권남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항에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인지한 같은 공직자가 한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직권 남용을 해서 내란을 했다. 같이 연관이 돼 있으면 돼 있고 그다음에 이번 지귀연 부장판사가 냈던 설명 자료에도 나왔던 거는 변호인이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인지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게 없어서 일단 그러면 피고인의 이익대로 이런 취지로 썼거든요. 근데 내란죄 수사권도 논란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뭐 거의 9.5 대 0.5 그냥 일부에서 이제 변호사들이 많이 하는 거지 그렇다고 보는데 물론 그래도 명확히 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흐름 자체가 그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저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 김상욱> 제가 이제 그 부분 짧게만 말씀 올리면 형사 절차는 기본적으로 죄형 법정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이나 불명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헌법재판과 별도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보호하려는 법익 자체가 다릅니다. 범죄 종류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제 그러면 직권남용죄를 통해서 수사하다가 인지해서 들어간다면 말 그대로 직권남용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벗어난다고 확장해서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벗어나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우리가 내란죄로 봤지 않습니까. 내란죄로 봤는데 직권남용 하고 내하고 내란의 직권남용의 확장이 내란이라는 우리의 추상적 생각만 가지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격하게 법 해석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뭐 지금 초기 단계에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뒤에 가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단죄를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다. 대신 어물쩡 넘어가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한판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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