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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일)

평균 소득 직장인, 연금개혁 땐 月 6만 원 더 내고 9만 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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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연금 기금 고갈 시점 9~16년 늦춰져
"노후 소득 실질적 보장 어렵다"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하면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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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돈) 43%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수용하면서 지지부진하던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간 여당은 소득대체율 43%를, 야당은 44%를 주장하며 고작 1%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 왔다. 여야 모두 보험료율(내는 돈) 13%에 동의하고 있어 이변이 없다면 ‘모수(母數)개혁’(연금 전체 구조 대신 연금에 적용하는 숫자를 조정하는 개혁)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아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거세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기


여야가 14일 합의한 대로 '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한다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진다.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 기준)에 비해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기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올린 이후 27년 만에 인상을 앞두게 됐다.

그렇다면 연금개혁 이후 보험료와 연금액은 어떻게 달라질까. 국민연금공단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연금 보험료 및 수급액 추계’에 따르면, 월 소득이 309만 원(2024년 말 가입자 평균 소득)인 직장인 A씨가 내년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는 약 20만 원(6.5%, 절반 회사 부담)으로, 현재(14만 원)보다 약 6만 원 늘어난다. 단,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13% 도달 후 유지되는 방식이라 연금개혁 후 몇 년 동안 실제 납부액은 20만 원보다 적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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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40년(최대 가입기간)간 보험료를 내고 25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수급 첫해 월 연금액은 132만9,000원으로 예상된다. 소득대체율 40%일 때보다 9만2,000원 더 받지만, 민주당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4%일 때보다는 월 3만 원가량 덜 받는다. A씨가 납부한 총 보험료는 1억8,762만 원, 총 수급액은 3억1,489만 원으로 추계됐다. 현재는 총 1억3,349만 원을 내고 2억9,319만 원을 받는 구조다.

연금개혁이 성사되면 연금 고갈 시기도 다소 미룰 수 있다. 현재는 하루 885억 원씩, 한 달간 2조7,000억 원씩 적자가 쌓여 2055년에 연금 기금이 소진된다. 하지만 국회 합의안이 적용될 경우 기금수익률이 4.5%이면 2064년으로, 5.5%이면 2071년으로 각각 9년, 16년 늦춰지게 된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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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직 갈 길은 멀다. 예컨대 기초·퇴직·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전반을 바꾸는 구조개혁, 정년 연장 논의와 맞물린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문제 등은 추후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수개혁 합의로 큰 산을 넘었다”며 “보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 후속 대책이 신속히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 소득 보장 위해 소득대체율 50% 돼야

시민단체들이 모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여야 연금개혁 졸속 합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자동조정장치 도입 반대, 국가책임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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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는 이번 여야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득대체율 43%는 노후 최저 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 노인 빈곤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숙의를 거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라는 결과를 도출했으나, 결국 국회는 소득 보장보다 재정 안정에 무게를 뒀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더라도 공적연금 평균 소득대체율은 33~3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2.3%에 훨씬 못 미친다”며 “노후 소득 보장이 전혀 안 될 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시민 뜻을 받들어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수용하라”고 요구했고, 참여연대도 “소득대체율 44%안을 고수하던 민주당이 대선 전 연금개혁을 털고 싶은 마음에 악수를 뒀다”고 주장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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