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화성이 10일 공개한 화성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 ‘스타베이 시티’의 조감도. 신세계프라퍼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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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이 4조6000억 원을 투자하는 경기 화성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 사업(스타베이 시티)을 두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착공 시기가 늦어지면서 수자원공사에 배상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프라퍼티와 신세계건설 컨소시엄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자원공사의 배상금 부과 조치를 막기 위한 착공기한 연장 목적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받는 것이다.
공모지침에 따르면 신세계 측은 3월 18일까지 주 용도 시설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할 시 배상금을 내야 한다. 주 용도시설 토지분양대금(감정평가액 1132억 원)의 연 5%에 해당하는 개발지연금을 위반 일수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사 시작은 차일피일 연기됐다. 이에 더해 신세계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헐값에 사업 용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아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2021년 10월부터 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공사가 과소평가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분양대금(3256억 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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