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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이름 불렀다고…같이 술 먹던 여성 폭행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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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이름을 불렀다는 이유로 함께 술 마시던 여성을 마구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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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던 여성을 마구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이 여성을 폭행한 이유는 '다른 남자 이름을 언급해서'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8일 오전 3~6시 서울 동작구 피해자 B씨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기 이름을 잘못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팔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 B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가해자 A씨는 과거 강제추행과 폭행, 상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모두 7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난 경위, 자기 집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폭행이 일어난 경위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진술을 했으며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 이름을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술에 취해 상대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못 받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은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아직 없다는 점밖에 없다"며 "마지막으로 피해 회복 및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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