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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토)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했지만…"국회 탄핵 남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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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감사원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여권은 계엄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수사에 의문점은 있지만 탄핵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히면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도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한 지 98일 만입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감사하고,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국회의 소추 사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 원장은 헌재의 선고 직후 감사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 : 당분간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국회는 이들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고 언론에 거짓 발표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에 의문점이 있지만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를 지휘함에 있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곧장 중앙지검으로 출근했습니다.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 : 공백을 메꾸고자 우리 중앙지검 구성원들이 매우 고생이 많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 지검장은 중앙지검이 수사중인 명태균 사건 등을 지휘합니다.

[영상편집 백경화]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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