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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금)

검사 탄핵 기각하면서도 "탄핵 남발 아냐"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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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해당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적절히 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심판에서 '줄탄핵'이 계엄의 이유라고 증언했습니다.

[탄핵심판 최종 변론 (지난 2월 25일) :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수 야당이 탄핵을 남용해 비상계엄을 할 정도로 국정이 완전히 마비됐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부수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내포되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도 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적절히 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헌법·법률 위반까진 아니어서 파면의 이유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야당이 이들 검사 3명 등을 탄핵하려 하자, 윤 대통령은 "도가 넘은 것이니 보고 넘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으로 간부들 위주로 투입하자"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오늘(13일)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가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하면서, 검사 탄핵의 기각이 윤 대통령 본인의 탄핵심판에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김미란 / 영상편집 김영선 / 영상디자인 조승우]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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