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고가 주택, 보유세 30% 가까이 급증
12억 초과 주택 늘며 종부세 과세 대상↑
정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3.65% 상승하면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보유세도 오를 전망이다. 특히 강남권은 공시가격이 평균 10% 넘게 상승하면서 일부 단지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는 30%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관련기사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3.65% 상승…서울은 8% 육박(3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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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수도 늘었다. 지난해 26만6780가구에서 올해 31만8308가구로 5만가구 이상 많아졌다. 전체 주택(1558만436가구) 중 종부세 과세 대상 비율은 2.04%로 전년(1.75%)보다 0.29%포인트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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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1채를 보유한 집주인이 올해 부담할 보유세는 286만4413원으로 예상된다. 작년(245만8638원)과 비교했을 때 19.9% 늘어난 금액이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올해 공시가격(안) 변화에 따른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보유세를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준고가주택(공시가격 9억~15억원)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억6400만원이었으나 올해 12억7271만원으로 9.34% 올랐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로 집주인은 재산세(272만8285원) 외에 종부세 13만6127원을 2022년(85만2768원) 이후로 3년 만에 다시 부담하게 된다.
'마포염리 마포자이'의 올해 공시가격 추정치는 지난해(10억9600만원)와 비교했을 때 9.34% 증가한 11억9836만원이다. 보유세는 별도 종부세 과세 없이 전년(221만7582원) 대비 15.4% 늘어난 252만4736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왕십리텐즈힐'도 종부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올해 낼 보유세는 지난해(202만8839원) 대비 15.5% 증가한 230만8846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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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15억원 초과)도 공시가 상승률보다 보유세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82㎡의 보유세는 764만2101원으로 전년(589만4460원) 대비 28.6% 증가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지난해(19억7200만원)보다 10.0% 오른 21억6998만원인 경우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증가율은 1주택자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으나 과세 규모 자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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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84㎡와 잠실주공5단지 82㎡를 각각 1채씩 보유했을 때 내야 할 보유세는 종부세 1834만7813원을 포함한 3007만3143원으로 추정된다. 전년(2627만5680원) 대비 14.5% 증가하며 종부세가 전체 보유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1.0%다.
이에 더해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까지 3채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1억2478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만 9931만8314원으로 1억원에 육박한다.
또 올해 34억36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매겨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의 경우 재산세 737만원과 종부세 1083만원을 더해 1820만원의 보유세를 낼 것으로 추정됐다.
주요단지 공시가격 변동률 및 보유세액 추정/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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