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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목)

韓전선 1·2위 특허분쟁, 2심도 LS전선 승…그룹 싸움 조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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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15억 배상 판결"…1심 5억 대비 늘어
대한전선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할 것"
양사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 두고도 갈등


대한전선 당진공장 전경. 대한전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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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국내 전선 업계 1, 2위 업체인 LS전선과 대한전선간 특허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재차 LS전선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손해배상청구액 규모도 상향했다. 양사는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도 유출 등을 놓고도 갈등을 벌이고 있어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LS전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대한전선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LS전선 주장대로 배상액을 늘렸다. 대한전선에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의 배상액을 15억여 원으로 상향했다. 또 피고 측 본점, 사업소,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과 관련한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토록 했다.

이번 소송은 LS전선이 자사의 하청업체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대한전선이 유사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LS전선의 손을 들어주며, 당시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해당 제품 폐기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금액(41억원) 중 4억9623만원을 배상하라고도 판결했다. 하지만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전혀 없다며 1심 결과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협력업체 직원의 이직을 통해 해당 기술을 취득했다는 LS전선의 의혹 제기와 관련 대한전선은 "특허는 관련 사이트(키프리스)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는 것으로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 해당 기술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며 반박했다.

특히 자사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가 너트의 파지 여부에 따른 볼트 체결 방법, 도체와 절연판 접촉 여부 등 LS전선 제품과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미국, 일본 등의 선행발명을 참고했다고 대한전선 측은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스덕트(Busduct)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개별 부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

LS전선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선도 즉시 입장문을 내고 "특허법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다만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 키트를 수년 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선고 결과가 당사의 버스덕트 영업 및 사업에 주는 영향이 일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허 침해 소송 외에도 양사는 첨예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찰은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가 대한전선에 유출됐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룹 대 그룹' 싸움으로도 확전되는 양상이다. 대한전선의 모회사 호반그룹은 LS전선의 모회사 ㈜LS 지분을 3%가량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전선 #LS전선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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