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한경협·경총 "재의요구권 행사해주길"
시민단체 "불투명한 지배구조, 대주주 전횡 바로잡을 첫걸음"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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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계는 한 목소리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개정안 철회를 여러 차례 촉구해온 경제단체들은 즉시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들은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만 치중하게 되면서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 의지가 꺾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며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면 주주들이 이사들에게 손해배상·배임죄 형사고발 등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이사가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모두 합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해 신속한 투자가 어려워지고,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이를 악용해 경영권을 공격할 가능성도 우려하는 대목이다.
선출시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된 감사위원을 2명 이상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2003년 행동주의 펀드 소버린이 SK㈜를 대상으로 한 의결권 공격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당시 소버린은 SK㈜ 주식 14.99%를 5개 자회사를 통한 지분 쪼개기로 2.99%씩 매입했고, SK㈜는 소버린 측의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위임장 확보에만 1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한 바 있다.
반면 시민사회에선 상법 개정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환경하고 있다.
이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공동 논평을 통해 "상법 개정안은 그동안 우리 기업을 옥죄어 온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대주주의 전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에 담긴 '주주 충실의무'는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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