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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에 불공정 행위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 3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들에 주방 설비와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사도록 강제하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점포 예정지와 더 가까운 곳이 아닌 먼 가맹점을 선정해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에 가맹점 불공정 행위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 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비알코리아 측은 가맹점주들에게 주방 설비와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사도록 강제했습니다. 38개 품목 안에는 주방 작업대는 물론 채반 등 집기류 2종까지 포함돼 있어 과도한 규제란 비판이 일었습니다.
나아가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점포 예정지와 더 가까운 곳이 아닌 더 먼 곳을 선정해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선 가맹본부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점포 10개의 현황이 적힌 문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 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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