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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목)

尹측 “최재해 탄핵 기각, 계엄 정당성 증명…대통령도 기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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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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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헌재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결국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줄탄핵·방탄 탄핵·보복 탄핵·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고심으로 계엄을 선포했는데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이 오늘까지 8건 기각됐다”며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재판에서 공소 기각을 주장할지에 관한 질문에는 “재판에 임해서 그때 가서 주장할 것”이라며 “분명히 재판에서 문제가 되고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지금 변론 재개를 신청할 상황은 아니라면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지금까지 왔는데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며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로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취소 재판을 한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개입이며 법관의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상금십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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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검에서 즉시항고 포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선 “다행히 오늘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 석방 후 당부한 말을 묻는 말엔 “특별한 것은 없지만 대통령이 계시는 장소가 변했다”면서도 “처음부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였고, 재판이 됐든 헌법재판이 됐든 임한다는 자세엔 변함이 없다. 변호인단은 그에 따라 보조를 맞춰 변론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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