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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오늘(1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아 영주시 운영이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이재훈 영주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영주시는 오늘 오후 보도자료 형태로 별도 입장문을 내기로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박 시장이 시장직을 박탈당하며 영주시가 추진해온 주요 공약 사업은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는 신년 비전으로 2027년 준공 예정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에 유망 소재·부품 기업 유치하고, 영주호 일대를 관광·휴양 명소로 만들겠다고 구상했으나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영주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분위기"라며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해도 행정 공백으로 주요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는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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