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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목)

"즉시항고 필요"에 '검토 중'...시한은 내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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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 제기 시한이 내일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이 연일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태원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출근길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네,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출근길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지적에 대해 취재진이 총장의 생각을 물었는데요.

심 총장은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한 뒤 서둘러 청사로 향했습니다.

어제(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 기간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석방을 지휘하고, 즉시항고가 아닌 본안 재판을 통해 구속 기간 산정이나 공소제기 합법성을 다투기로 한 것과는 배치되는 입장입니다.

법원에서도 '상급심 판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검찰청은 어제(12일) 긴급 간부 회의를 열고 대응을 논의했는데요.

최종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만큼 오늘도 내부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앵커]
항소 제기 시한이 내일까지인데, 검찰은 어떤 점을 고심하고 있습니까?

[기자]
법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그로부터 7일째인 내일까지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한 만큼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공소유지에 공들여야 할 검찰이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본안 재판에서 신중하게 다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석우 법무장관 대행은 어제(12일), 국회 법사위에서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면서도 즉시 항고를 하면 위헌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 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최근 전국 일선 지청에 '업무연락'을 보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되, 신속히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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