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던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의 사실’ 부분 해석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는 해당 조항에 ‘행위’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심리를 마치는 결심 공판을 했으며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