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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목)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尹구속취소에…대법 "판례 필요" vs 법무·공수처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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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장 "학설 중 가장 엄격한 해석…판례 확립 안돼"

법무장관 대행 "구속취소 부당하지만 즉시항고 '위헌'"

공수처장 "법 왜곡 아닌 해석이라면 명확한 해명해야"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및 석방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됐다. 왼쪽부터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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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일 “가장 엄격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속기간’ 논란에 대해선 결국 상급심의 판례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실무에서의 통상 견해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 결정이 실무와 다소 결이 다른 판단을 한 것 같지만, 학설의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것을 채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기간 산입 부분은) 재판 사항이기에 (사법행정 담당자인 처장으로서)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현재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상급심 판례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법률의 해석은 사회발전 방향에 따라서 인권보장적인 측면으로 변해가고 있다”면서도 “이 결정이 상급심에서 유지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천 처장은 “영장서류가 법원에 있는 동안의 기간을 불산입하는 취지는 수사서류가 법원에 넘어가면서 수사를 못하는 불합리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체포적부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산입한 것에 대해선 “체포든 구속이든 시간을 단위라 할지 혹은 날 단위라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취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모두를 넣도록 하고 있는 것은 같다”면서도 “재판부는 아마도 체포와 구속의 본질적인 차이에 조금 더 착안을 해 달리 본 것 같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재판부의 결정에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기본적으로 법원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즉시항고 시 위헌이기에 본안에서 다퉈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재판부의 결정 취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해석을 하고 있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 쟁점이 되기 때문에 1심에서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재판부가 판단한 대로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구속기간이 연장돼 적법한 기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체포적부심 산입과 관련해)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을 성토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자기만의 형소소송법이 있나”며 “법관의 자의적 법 해석때문에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내란수괴 피고인이 구속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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