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상속세법 여야 합의 초읽기 … 민주, 패스트트랙 제외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 당대표가 일괄공제 확대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급물살을 타게 된 셈이다. 그러나 연금개혁 협상은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1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여야 지도부가 '고공'에서 상속세 완화를 놓고 서로 주고받기를 했다"며 "상속세 완화는 패스트트랙에 태울 필요가 없어졌다"고 전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합의 처리할 수 있다면 시간을 더 끌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상속세법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을 '민생 4법'으로 묶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50%→40%)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주장하자 상속세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못 박은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일괄 공제(5억원→8억원)와 배우자 공제(5억원→10억원)를 늘리자는 주장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를 완전 폐지하자고 역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타당성이 있다"며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개정에 속도가 붙었다. 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면서 합의 처리될 가능성은 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는 본격적으로 논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여당에서 제안했으니 먼저 법안을 발의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섰으나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를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이다.

상속세 완화를 두고 가까스로 이견을 좁혔지만 연금개혁 협상은 공전하고 있다. 전날 국정협의회에서도 소득대체율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득대체율을 핑계 삼아 민생 논의를 봉쇄해 유감"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측 제안은 보험료율 13%(로 인상), 자동안정장치 도입, 소득대체율 42%였는데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못 받겠다고 해서 소득대체율 43%에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며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0.5%를 포기하지 못하고 44%를 고집해 모든 논의가 수포가 됐다"며 "의장 중재안이 43.5%였다"고 소개했다.

[성승훈 기자 / 김명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