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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방심위는 조사기관으로서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또 "피신고자가 2023년 10월 방송 심의 소위원회에서 사적 이해 관계자와 관련한 내부의 문제 제기를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방심위 조사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방심위가 자체 조사하라고 송부하는 동시에,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지난달 중순 이 사건을 '판단 불가' 처리했고,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19일 방심위의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해 분과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검토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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