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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민주당 "상속세 개정도 패스트트랙"…중도층 공략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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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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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과세표준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히는 등 중도층을 겨냥한 발언과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민주당의 상속세법 개정안은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상속세 기준을 시대에 맞춰 고치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상속세 개선은 국민의힘도 집중 논의하던 안건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제한도 확대뿐 아니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등을 추진해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속도전에 나선 것은 조기대선을 의식해 '감세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금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직 표를 얻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선택적 실용주의'는 국민 여러분께 호응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폄하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승계 부담 완화 등에 대해선 귀를 막고 오로지 조기대선만 생각하며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국회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또는 상임위원회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절차를 밟아 표결에 부치게 된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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