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없이 복귀' 부분에 벌금 50만원 유예…나머진 무죄
재판부 "허위 기재 비중 크지 않아"…검찰 "기존 판례와 배치 납득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 전 검사는 허위공문서 작성을 포함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허위공문서 작성을 제외한 4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 이 전 검사가 윤씨와의 3회 면담 중 녹취 없이 진술 요지를 허위로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허위로 기재한 부분이 3회의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서 선고유예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보이고 미약하다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검사가 공무상기밀누설 금지 규정 등을 어기고 허위로 작성한 면담보고서를 유출했다고 봤다. 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줘 수사 촉구 여론을 만들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위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1심 선고 결과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기록에 준해 비밀로 유지되던 진상조사단 기록을 기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1심 판결은 기존 판례 등에 배치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은 이를 포함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등 대응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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