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5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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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앞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았다며 기소된 사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위원장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했다. 당시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윤씨가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 “김 전 차관 등에게 수천만 원씩 현금을 준 적이 있으나 무슨 대가를 바라고 준 건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공직을 공정하게 수행하라는 의미로 일종의 후원 차원에서 준 돈”이라고 진술했다고 기재됐다. 이에 검찰은 윤씨가 면담 과정에서 말하지 않은 사실을 이 위원장이 허위로 꾸몄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3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검찰은 “진상조사단 기록은 수사기록에 준해 비밀로 유지되는 것인데, 이를 기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번 판결은 기존 판례에 배치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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