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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업소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이번 달 18일까지 서울 전역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고질적 불법업소를 단속해 27곳을 폐쇄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3회 이상 단속된 이력이 있는 불법업소 38곳 중 27곳이 폐업 신고와 시설물 철거 등이 이뤄져 폐쇄된 상태입니다.
다른 4곳은 가게 문을 닫은 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업소들은 관악구(11곳), 마포구(4곳), 서초구(4곳), 광진구(3곳) 등에서 대부분 '화장품 도소매업', '피부미용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마사지' 같은 상호로 간판을 걸고 영업해왔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 마사지' 업소는 2010년부터 운영되다 15년 만에 폐쇄됐습니다.
경찰은 업주에 대한 단속뿐 아니라 건물주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건축법 위반 수사, 시정명령·소방 점검 등 행정력을 가진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신학기 개학에 맞춰 오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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