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과세를 위한 서류 제출에 비협조적인 다국적기업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률안 개정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간 국세청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장한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행 기간 초과 시 1일당 일평균 수입의 0.3% 이내 금액을 징수하고, 금액 산정이 어렵다면 1일당 500만원 이내 수준을 징수합니다.
특히 목표로 삼은 건 다국적기업입니다.
지금껏 일부 다국적기업들은 국내 시장에서 거액의 수익을 내고도 시장 예상치보다 적은 법인세를 낸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2023년 3,6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신고하고 법인세 155억원을 납부했으나, 실매출 추정치는 12조원이 넘습니다.
애플코리아 역시 1년 사이 갑작스레 약 60% 급감한 825억원의 법인세를 냈습니다.
<김경훈/구글코리아 사장>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국내법과 국제조세협약에 따라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피터 알덴우드/애플코리아 대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과세는 창출된 수익에 따르는 것입니다. 애플코리아의 판매 기능에 따른 수익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해도 과세당국이 징수할 수 있는 건 최대 5천만원의 일회성 과태료뿐이었다 보니,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는 국세청의 중점 추진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과세당국의 숙원 과제가 이뤄지는 셈.
다만 전문가들은 이행강제금마저 쉽게 여겨질 수 있다며, 국세청의 징수 권한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1차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이라도 부과할 수 있게 해서 자료 제출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최종적으로는 법률 개선을 통한 (국세청) 권한 강화가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다국적기업 #세무조사 #이행강제금 #세금 #국회 #애플 #구글 #법인세 #국세청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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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앵커]
과세를 위한 서류 제출에 비협조적인 다국적기업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률안 개정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간 국세청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장한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이행 기간 초과 시 1일당 일평균 수입의 0.3% 이내 금액을 징수하고, 금액 산정이 어렵다면 1일당 500만원 이내 수준을 징수합니다.
특히 목표로 삼은 건 다국적기업입니다.
지금껏 일부 다국적기업들은 국내 시장에서 거액의 수익을 내고도 시장 예상치보다 적은 법인세를 낸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애플코리아 역시 1년 사이 갑작스레 약 60% 급감한 825억원의 법인세를 냈습니다.
<김경훈/구글코리아 사장>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국내법과 국제조세협약에 따라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피터 알덴우드/애플코리아 대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과세는 창출된 수익에 따르는 것입니다. 애플코리아의 판매 기능에 따른 수익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과세당국의 숙원 과제가 이뤄지는 셈.
다만 전문가들은 이행강제금마저 쉽게 여겨질 수 있다며, 국세청의 징수 권한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1차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이라도 부과할 수 있게 해서 자료 제출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최종적으로는 법률 개선을 통한 (국세청) 권한 강화가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다국적기업 #세무조사 #이행강제금 #세금 #국회 #애플 #구글 #법인세 #국세청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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