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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헌법재판소는 오늘(18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국회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청구인(국회) 측은 지난 13일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신청한 증인은 14일에 도착한 국무총리 사실조회 회신 등에 비춰 반드시 필요한 증인으로 보기 어려워 평의를 거쳐 증인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를 탄핵 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고,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에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른바 '한-한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 총리와 한 전 대표는 면담했고,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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